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아래 첨부된 사진의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방법 전 현금영수증의 결제일자, 승인번호, 금액을 입력해야 하니
변경을 원하시는 결제건을 1:1문의에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추가 TIP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현금영수증의 종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와는 무관하며, 업무상 지출 증빙 용도로 사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변경 방법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지만,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현장에서 변경하기
상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현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매장을 다시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홈택스에서 변경하기
홈택스에 가입하여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현금영수증 관리' 메뉴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청에서 변경하기
발급일로부터 5일 이상이 지난 현금영수증은 해당 지역의 지방세청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변경 시 주의사항
- 변경 신청은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변경 신청 시, 원본 현금영수증과 함께 신분증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된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사용되므로, 근거서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는 매장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홈택스나 지방세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