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자 수신동의 여부확인 의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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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자 발송자는 광고문자 수신동의를 받은 날 부터 매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 의무로 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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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의 의사표시 방법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수신동의 여부확인 문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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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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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사실 표기
수신동의 날짜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한 날짜를 특정하여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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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 하단에 무료거부 080번호 표기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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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