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거하여 선거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문자 맨 앞에 (선거운동정보) 자동 표기
문자팝에서 선거문자 발송 시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후보자님 전화번호 직접 입력
선거문자 작성 시 후보자님 전화번호는 직적 입력해야 합니다.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080번호 자동 표기
문자팝에서 선거문자 발송 시 자동으로 삽입됩니다.(무료제공)
(선거운동정보)
선거 내용
후보자님 전화번호 0000-0000
불법수집정보 신고 118
무료거부 080XXXXXXXX
선거문자 템플릿 제공
문자팝에서 제공해 드리는 선거문자 템플릿을 활용하면 손쉽게 선거문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약문자 수정가능
예약시간을 설정하여 문자를 보내면 문자내용에 오타가 있거나 발신번호를 잘못 선택했더라도
발송예정시간 5분 전까지 예약 취소가 가능해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약문자 확인 및 취소는 [발송결과] > [예약관리]에서 가능 합니다.
선거문자 Q&A
선거문자 Q&A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 주세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입후보 기간 동안 선거문자를 몇 번 발송할 수 있나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총 8회 이내에서 선거 문자를 전송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 대상에 해당되나요?
「공직선거법」제 122조의2 제1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총 8회 중 후보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만 아래의
득표율에 따라 보전됩니다.
득표율 10% 이하 : 해당사항 없음
득표율 10% ~ 15% : 비용의 50% 보전
득표율 15% 이상 : 전액 보전
수신자 그룹을 지정하고 그룹별 다른내용의 선거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산정횟수는?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선거 문자에 URL 링크 등을 문자 내용에 포함시켜 발송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82조의5 및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 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 가능합니다.
예비후보 및 입후보자가 명절 등이 아닌 때에 매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또는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 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