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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00 9.4 23.5 47.0 100,000 40,000 20,000
480,000 9.6 24.0 48.0 50,000 20,000 10,000
294,000 9.8 24.5 49.0 30,000 12,000 6,000
100,000 10.0 25.0 50.0 10,000 4,000 2,000
60,000 12.0 30.0 60.0 5,000 2,000 1,000
42,000 14.0 35.0 70.0 3,000 1,200 600
16,000 16.0 40.0 80.0 1,000 400 200
9,000 18.0 45.0 90.0 500 200 100
6,000 20.0 50.0 100.0 300 120 60

주소록 등록요청

첨부파일은 최대 2개, 파일당 10MB까지 첨부 가능하며 작업량에 따라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름], [1], [2]는 각각 30자 이내로 입력 가능하며, 입력 길이 초과 시 잘려서 등록됩니다.

첨부파일은 신규 그룹으로 생성되며, 신청하신 번호가 1만 개 이상일 경우 여러 그룹으로 등록됩니다.

그룹명 비 입력 시, 해당 요청 완료일로 신규 그룹명이 생성됩니다.

불러온연락처

수집하는 개인정보[(필수) 첨부 파일, (선택) 요청사항]는 주소록 등록 대행을 위해 사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고지 사항

지출증빙자료가 필요하신 회원님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만 있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 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비용처리, 매입공제 등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결제요청 버튼을 누르기 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체크 → 지출증빙용 체크 → 발급방법 선택(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입력 → 결제요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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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광고 전송제한 안내

야간 시간에 광고 문자를 발송하려면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광고 전송제한이란?

  •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수신자에게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 광고 전송 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에서 발송되는 광고 문자도 동일 적용 됩니다.

  • 광고 문자 수신동의를 받았어도 야간 시간에 광고 문자를 발송하려면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8시 사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함

    •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국외에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자 우편은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 수신확인의 즉시성이 떨어져 이용자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 야간시간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Source :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07)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오후 9시 이전에 광고 문자가 수신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두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팝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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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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