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광고 전송제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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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수신자에게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 광고 전송 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에서 발송되는 광고 문자도 동일 적용 됩니다. -
광고 문자 수신동의를 받았어도 야간 시간에 광고 문자를 발송하려면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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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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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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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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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8시 사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함-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국외에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자 우편은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 수신확인의 즉시성이 떨어져 이용자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 야간시간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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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오후 9시 이전에 광고 문자가 수신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두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